연구분야

위·수탁관계


‘위수탁관계’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와 모회사 간 계약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자회사는 민간위탁이나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등) 및 출자회사 관리규정에 따라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모회사-자회사’ 간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절차를 통해 체결해야 하며,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공사 등은 내부 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기반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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