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표준계약서


위수탁계약서 개요

  • 위・수탁계약서란 사무나 시설을 위탁하기 위해 만든 계약서를 말함.
  • 계약서란 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상호준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함.
  • 위・수탁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게 되므로 입찰계약 시 위・수탁계약서를 해당 사무와 환경에 맞게 설정해야 함.


< 민간위탁 표준계약서 목차 >

제1조(목적)

제18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제2조(위ž수탁사무)

제19조(위탁성과서 제출)

제3조(위ž수탁기간)

제20조(위탁성과 평가시행)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1조(용역수행실적 등 측정・평가)

제5조(운영계획)

제22조(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6조(근무성실의 의무)

제23조(경영평가결과의 차기 입찰 반영)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제24조(종합심사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제8조(수입금의 징수․처리)

제25조(배상금의 우선공제)

제9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제26조(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제10조(지도ž감독)

제2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1조(문서 등 귀속)

제2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제12조(계약이행의 보증)

제29조(환수조치 및 추징)

제13조(보험가입)

제30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4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제31조(연대보증 및 책임)

제15조(민ž형사상 책임)

제32조(비밀유지의무)

제16조(적정임금의 보장)

제33조(계약의 해석)

제17조(종사원에 대한 책임)

제34조(계약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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