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제한경쟁입찰 기준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사항은 [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제한 기준은 실적, 기술, 지역제한 등임


■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종류

계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물품·용역

  • <별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물품·용역

  • <별표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용역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공사
  •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원이상 전문․그밖의 공사

 4. 지역제한

물품·용역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 용역․물품
  •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용역

5. 설비로 제한

물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 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 물품납품능력

물품
  •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받은 물품인지 여부
8. 중소기업자
물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0.벤처기업,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창업자

물품·용역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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