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는 계약의 목적, 체결 형태, 체결 방식 및 낙찰자 선정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계약 목적에 따라 공사계약(건설·전기·통신 등), 물품구매계약, 용역계약 등으로 나뉘며, 계약 체결 형태는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장기계약, 공동계약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계약 체결 방식은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낙찰자는 최저가, 적격 심사, 종합낙찰제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계약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계약목적물별 | 계약체결 형태별 | 계약체결 방법별/낙찰자 선정방법 |
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 <금액확정> ① 확정계약 ② 개산계약 ③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총액/단가> ② 단가계약 ③ 제3자 단가계약 <계약이행기간> ① 단년도계약 ② 장기계약 : 총예산확보,입찰,연간 지출 ③ 계속비계약 : 총예산미확보,매년 수의계약, 예산범위내지출 <계약자 수> ① 단독계약 ②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출자비율 분담 -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별 업무 분담 - 주계약자관리방식 - 혼합방식 | <계약체결 방법> ④ 수의계약 - 일반수의계약 - 소액수의계약 ② 적격 심사제 ③ 종합낙찰제 ④ 2단계 경쟁입찰 ⑤ 규격가격분리입찰 ⑥ 희망수량입찰제 ⑦ 유사물품복수경쟁 계약입찰 ⑧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⑨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