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와 패널티’는 민간위탁 운영의 성과를 유도하고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센티브는 재정적 지원(시설투자, 교육훈련비 등)과 비재정적 지원(연장계약, 우선입찰 기회 제공 등)으로 나뉘며, 우수한 성과를 보인 수탁기관에 보상합니다. 반대로,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는 경고나 계약 연장 제한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며,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보상과 제재 체계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