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인건비 기준 수립 사례


현재 민간위탁 분야 표준 인건비를 수립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기본급 테이블 >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580,800

2,431,400

2,312,900

2,109,400

1,982,100

1,883,400

1,855,700

2

2,674,400

2,516,300

2,392,600

2,179,200

2,045,100

1,913,400

1,908,400

3

2,776,500

2,612,400

2,485,100

2,250,700

2,116,000

1,963,900

1,955,600

~ 중략 ~

29

4,936,000

4,663,300

4,534,000

4,131,600

3,786,800

3,492,500

3,389,500

30

4,958,900

4,692,500

4,565,600

4,158,700

3,811,900

3,516,900

3,407,900

31

-

4,704,400

4,585,300

4,185,600

3,841,200

3,545,100

3,428,500


< 직급 및 규모 기준 >

운영인력 규모

종류

배치

비고

15인 이상

1급(센터장)

1


3급(사무국장)

1/0


4급

2/3


5급

2

재직(근속)기간에 따라 정원을 달리 할 수 있음

6급

4

7급

5

10인 이하

2급(센터장)

1


3급(사무국장)

1


4급(팀장)

1/ 2


5급

2

재직(근속)기간에 따라 정원을 달리 할 수 있음

6급 또는 7급

5

5인 이하

3급(센터장)

1


4급(팀장)

1


5급

2

재직(근속)기간에 따라 정원을 달리 할 수 있음

6급 또는 7급

1

3인 이하

5급

1


6급

1

재직(근속)기간에 따라 정원을 달리 할 수 있음

7급

1

2인 이하

6급

1


7급

1



< 수당 기준 >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 휴직, 병가 휴직  등

장기휴직자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임용권자가 정한 날)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시설장 또는 센터장 제외)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12월은 당월에 지급)

관리업무수당

봉급표 1급, 2급, 3급, 4급 시설장

또는 센터장

월 30만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 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 공무원 지급기준 적용

연가보상비

연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자

보수월액 x 1/209 x 8시간 x

미사용 연가일 수

연말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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