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scalation)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계약체결 후 쌍방 간 예측 불가능한 물가 급등락이 있는 경우,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계약금액조정요건
①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②입찰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
③①번과 ②번이 동시에 충족(=조정기준일)
④동일한 계약에서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택일하여 계약서에 명시)
⑤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조정을 요청,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제
■ 조정금액산출기준
-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대상으로 함
- “물가변동적용대가”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함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대가에 조정기준일 현재의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조정금액에서 제외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거나 개산급으로 지급 시 공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