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실 위탁비용 산출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하여 사무 및 시설 운영 수입을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지분석결과로 실 위탁비용을 산출함


구분

운영원가

추정수입

수지 결과

적자 운영 추정

10억

7억

적자 3억

흑자 운영 추정

10억

12억

흑자 2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계약방안

○ 수입이 발생되는 민간위탁 사무는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다양한 계약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함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기본 원칙

▪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의 운영비 모두 지원

▪ 수입 : 발생된 수입 모두 지방자치단체 세입 전환


2

운영경비

충당 방안

▪ 비용 : 발생된 수입을 비용으로 충당하여 수탁기관 자체적으로 운영

▪ 흑자운영 예측 시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지원 없음.

- 사전에 설정된 비용과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된 금액을 초과달성하는 경우, 초과금에 한하여 수탁기관에 배분할 수 있음. (공유재산법 제27조 제6항)

- 배분을 위해서는 협약 시, 배분 비율과 목표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는 위탁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입찰 가능.

▪ 적자운영 예측 시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필요 (적자 발생 분)

- 민간위탁 감사사례 중 적자 운영임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형태에서 기존 대비 수지가 개선되었다 해서 수입을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단 해당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3

유의사항

(운영경비

충당 방안)

▪ 운영 경비 충당 방안은 목표로 설정된 수입을 달성 여부가 매우 중요

▪ 목표 수입 달성 시

- 협약에 의하여 초과 달성한 금액에 한하여 배분 가능

▪ 목표 수입 미달성 시

- 협약 내 해당 사항 명시 필요

- 자연재해, 감염병 등 수탁기관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가능

- 단,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그 외의 경우는 협약 내 명시 필요

(ex. 50:50 충당, 수탁기관 100%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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