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공공하수도 산정지침상의 원가비용


공공하수도 산정지침에 따라 원가비용은 크게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운영에 투입되는 적정 인력의 등급별 임금, 상여금, 퇴직급여,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경비' 항목은 하수도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약품비, 폐기물 처리비, 전력비, 연료비, 용수비,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안전점검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유류 및 자재 구입비 등으로 세부 구분됩니다.

'일반관리비'는 운영 전반에 걸쳐 관리적 성격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비교통비, 사무비용, 교육훈련비 등 행정적이고 일반적인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은 합리적인 수익 보장을 위한 항목으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구 분

내 용
인건비운영시 적정 인력에 대한 등급별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총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보혐료 포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부문)적용하여 산정
경 비복리 후 생비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작업화 등
약품비운영에 소요되는 약품별 농도, 주입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폐기물 처리비침사물/협잡물/슬러지 처리방법별(소각, 매립, 해양투기 등)
처리단가(운반비용을 포함)와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전력비기본전력비 + 사용전력비
연료비난방, 가온, 차량운전 등에 소요되는 연료비
용수비식수 및 조경용수 등에 사용되는 상수도비 및 하수도비용을 합한 금액
경상수선비경상수선, 도장도색, 환경정리비 등 일반적인 수선비
대수선비기계/전기.계장/토목 등 내구연한별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 내구연한은 조달청 물품관리지침을 준용하되, 현장상황(부식화 정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안전점검비악취측정, 정밀점검, 기술진단,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등
보험료완성 토목공사물 보험(CECR) 및 영업배상책임보험(CGL) 등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유형자산 구입비차량운반구, 집기비품(사무실 집기, 실험장비 등), 운영설비비 제시 가능
차량유지비시설물 점검에 투입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료비, 잡품 등
통신비원격 제어시설의 TM/TC 원격 통신비
조경관리비제초제, 비료, 잡초제거 일용인부 노무비
기타경비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회의비, 교육훈련비, 행사비 등
일반관리비인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8조제1항의 12호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 (100분의5를 초과하지 못함)을 곱한 금액
이 윤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8조제2항의 4호 규정에 의한 이윤율(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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