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분석 내용 | |
1 | 법규정 존재 유무 | -개별법령,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등에서 위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 ☞ 직영 : 민간위탁 근거 법령 미 존재 시 직영으로 추진 |
2 | 기관장 소관사무 | -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 ☞ 보조사업 :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
3 | 공공∙공익성 | -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對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 ,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바람직함 ) ☞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기대하여 행정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적재 공급으로서의 수익활동을 하는 것 |
4 | 非권리성∙非의무성 | -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일 것 |
5 | 능률성∙전문성 / 지속성 |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적절 - 행정서비스 공급이 장기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급서비스의 전체과정이나 핵심적인 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 - 상시지속판단기준 : 연중 9 개월 이상 계속 , 향후 2 년 이상 예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및 실태조사 설명자료 ☞ 용 역 : 단순 지원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 |
6 | 경쟁가능성 | -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 ☞ 공공위탁 : 수탁기관 선정시 경쟁원리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성이 커서 경쟁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적절 |
7 | 책임성 | - 민간위탁은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대 행 : 행정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고 그 법률 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