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법령(안)
○ 제25조 (민간위탁 현황의 제출 및 정보공개
- ① 위탁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 및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위탁 사무 정보공개의 당위성
구분 | 내용 |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 사무는 공공서비스의 연장선으로, 국민(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므로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임. |
책임성과 신뢰성 강화 | 정보공개를 통해 수탁기관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부정부패 예방 | 계약 과정, 예산 집행, 사업 운영 등의 정보를 공개하면 부당한 특혜, 예산 낭비 등을 예방할 수 있음. |
시민 참여 및 협력 강화 | 시민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피드백과 감시 기능이 활성화되어 행정의 민주성이 제고됨. |
법·제도적 요구사항 준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정보공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 정보공개의 효과성
구분 | 내용 |
행정 효율성 제고 | 정보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과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서비스 질 향상 | 정보공개로 타 기관과의 벤치마킹이 가능하여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예산 절감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시민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 시민이 서비스 운영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책 수용성이 증가함. |
성과평가 및 재계약 기준 마련 |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탁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재계약 및 사업 조정의 근거로 활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