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민자유치 비교


    

구분

정부직접생산민간위탁민자유치민영화
서비스내용의 규정주체정부정부정부민간사업자
서비스의 구입자정부정부일반국민
정부포함
일반국민
정부포함
서비스의 생산자정부민간사업자민간사업자민간사업자
자본자산의 획득·건설정부정부민간사업자민간사업자
자본 자산의 소유정부정부정부(일정기간
운영이후)
민간사업자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증대되는 공공서비스 주민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협동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공익성’과 ‘필수성’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해서 ‘사익성’과 ‘선택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는 축소.폐지.민영화하고, 공익성과 필수성이 강한 영역의 행정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의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101-2001  

전화 02-943-1941,1947 | 팩스 02-943-1948 | 이메일 pami@pami.re.kr 

Copyright 2009(c) KOREA CONTRACTING OUT MANAGEMENT INSTITUTE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