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구분 | 정부직접생산 | 민간위탁 | 민자유치 | 민영화 |
서비스내용의 규정주체 | 정부 | 정부 | 정부 | 민간사업자 |
서비스의 구입자 | 정부 | 정부 | 일반국민 정부포함 | 일반국민 정부포함 |
서비스의 생산자 | 정부 |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 |
자본자산의 획득·건설 | 정부 | 정부 |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 |
자본 자산의 소유 | 정부 | 정부 | 정부(일정기간 운영이후) | 민간사업자 |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증대되는 공공서비스 주민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협동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공익성’과 ‘필수성’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해서 ‘사익성’과 ‘선택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는 축소.폐지.민영화하고, 공익성과 필수성이 강한 영역의 행정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의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