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법령(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민간위탁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민간위탁 시행계획의 수립) |
제10조(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
제1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13조(위탁계약의 체결) |
제14조(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
제15조(재위탁) |
제16조(수수료 등의 징수) |
제17조(재계약) |
제18조(관리ㆍ감독) |
제19조(감사) |
제20조(성과평가) |
제21조(종합평가 등) |
제22조(법정위탁의 관리) |
제23조(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 |
제24조(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25조(민간위탁 현황의 제출 및 정보공개) |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12조(재계약) |
제13조(운영지원) |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제16조(지도ㆍ점검 등) |
제17조(사무편람) |
제18조(종합성과평가) |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
제20조(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