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법령 및 조례의 구조


<민간위탁 법령(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민간위탁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민간위탁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위탁계약의 체결)

제14조(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제15조(재위탁)

제16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17조(재계약)

제18조(관리ㆍ감독)

제19조(감사)

제20조(성과평가)

제21조(종합평가 등)

제22조(법정위탁의 관리)

제23조(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

제24조(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민간위탁 현황의 제출 및 정보공개)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1조(협약체결 등)

제12조(재계약)

제13조(운영지원)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6조(지도ㆍ점검 등)

제17조(사무편람)

제18조(종합성과평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제2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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