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컨설팅의 주요내용 ]
[ 출장컨설팅/교육 절차 ]
종결됩니다.
☞보고서 작성, 추가 컨설팅 및 조정용역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별도 계상합니다.
☞출장컨설팅 후 각종용역 계약체결 시에는 총 용역금액의 20%를 할인하여 계상합니다.
[ 연락처 및 문의 ]
주소 : 0273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101-2001
전화 : 02-943-1941 FAX : 02-943-1948
문의 : kcomi@kcomi.re.kr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합 계 |
1. 직접 인건비 | 컨설턴트 1인 | 1 | 368,168 | 368,168 |
2. 자문 및 지도료 | (기본시간) | 3hr | 120,000 | 360,000 |
3. 제 경 비 | 인건비의 100%이내 | 1식 | 300,000 | |
4. 1회당기본비용합계(1회기준,VAT별도) (1+2+3) | 1,000,000원 /3시간 / 일 | |||
5. 여비교통비 | 서울기점 구역별 정액계상 | (아래 조견표 참조) | ||
6. 출장자문/지도비용합계(1회기준,VAT별도) (4+5) | (기본비용+여비교통비) | |||
- 컨설턴트 인건비는 2011년도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박사,기술사, 교수,기관대표)인건비(2,803,744원/월)를 기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
월간 기본급 + 년간 상여금(400%) + 퇴직급여 충당금(100%) = 연구 및 컨설팅 참여율 100% 기준 | ||||
=2,803,744 + 934,581 + 311,527 = 4,049,852(참여율 50%기준) x 2(참여율 100%)기준 = 8,099,704 ÷ 22일/월 = 368,168원/일 | ||||
- 기본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자문료를 추가계상 함. | ||||
- 자문에 따른 보고서 작성등이 필요시에는 컨설팅 내용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계상 함. | ||||
- 과업수행장소가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별도 실비산정 함. | ||||
- 출장자문 후 추가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협의 후 별도 용역계약 등을 체결 시 용역비용의 20% 할인. | ||||
- 출장자문/지도비용에 대해 선 입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10%) 포함하여 입금 |
[ 구역별 여비교통비 조건표 ]
구역명 | 서울기점 직선거리 | 여비 교통비 |
A구역 | 50Km이내 | 무료 |
B구역 | 50~100Km이내 | 100,000 |
C구역 | 100~200Km이내 | 150,000 |
D구역 | 200~300Km이내 | 200,000 |
D구역외 | 300Km이상 | 250,000 |
도서지역 | 추가실비 협의계상 |
- 구역별 구분은 아래쪽 지도 참조
- 구역 간 경계지점은 근거리 구역으로 적용
- 승용차량을 이용한 방문조건
- 항공편 이용 시 본 여비교통비는 실비(왕복 항공료와 교통비) 계상
(단,공항~현장 교통편의 현장제공 조건)
- 기타 특수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실비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