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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주관 '행정사무 민간위탁법안 입법 토론회' 참여


"민간위탁 법제화,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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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민간위탁법안」 입법 방향 토론회, 법제화 필요성 및 개정 방향 제기

지난 8월 19일 국회의원 신정훈,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주최 및 주관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간위탁법안)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진행 되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법안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김정혜선임연구위원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및 주요 이슈’, 한국법제연구원의 왕승혜 연구위원이 ‘행정사무위탁법(안) 규정상 법정위탁·지정위탁·민간위탁의 유형 구분 및 행정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한 발제 후 사회 홍준형(서울대 명예교수), 토론자로 최무현교수(상지대), 이혜영교수(광운대), 김의성 자문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배성기 소장(한국민간위탁연구소)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 및 토론에서는 정부사무 민간위탁 체계적관리와 법제화 방향과 더불어 공공성과 효율성 간 균형, 노동권 보장, 민간의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논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법안 추진 배경이 “정부사무 효율적 운영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되어야

배성기 소장(한국민간위탁연구소)은 토론에서 민간위탁법안 제정의 취지를 △무분별한 위탁 방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체계적 관리·운영 정립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로 설명했다. 그는 “행정사무의 공급 방식선정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무엇이 옳은가’라는 행정의 본질적 질문에 답하는 문제”라며, 공급방식 선택은 비용뿐 아니라 정책 및 절차 정합성, 현장 및 이해관계기관 수용성, 사례 및 선진화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사무 효율적 운영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화를 지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시민사회·민간기관: “노동권·공공성 훼손,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자율성·효율성 대신 중앙집권화”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민간위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처우 악화를 지적하며, “상시·지속 업무는 직영화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현 제도 구조는 해고 위험을 높이고, 임금·복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시민사회단체(사단법인 시민)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무분별한 운영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법률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간기관(대한전문건설협회)은 현재 운영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행정안전부로의 권한 집중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전문성을 무시한 공개모집 방식은 비현실적이며, 일부 문제로 인해 모든 위탁기관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분권 행정에 위배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 : “자치권 보장 및 지역 특성 고려해야”

한국행정연구원 “민간위탁법,제도 개선”연구에 의하면 민간위탁법안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주된 이유는 자치권 침해 우려와 지방 특수성 고려 필요성 때문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대신 법의 기본 이념과 취지에 따르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위임규정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 조례가 법안 취지를 반영하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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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 기반 입법적 대안

토론회에서는 해외 사례도 주목됐다. 영국은 「규제완화 및 민간위탁법」,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조달법」을 연계해 체계를 정비해왔고, 일본은 「공공서비스 개혁법」을 통해 정부사무 관리·운영 제도에 대한 혁신을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배 소장은 “우리 역시 시대적 맥락에 맞게 단순한 ‘민간위탁법’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혁신법’이나 ‘정부사무 효율화법’과 같이 제도 명칭과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법안 제22조 법정위탁 관리 조항과 관련한 논의도 주목을 받았다.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행정권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배 소장은 두 가지 입법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법정위탁과 민간위탁법을 각각 구분하여 제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두 제도를 통합해 하나의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경기도와 수원시 사례를 설명하였다. 경기도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사무위탁 조례’를 제정해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위탁, 제3장 민간위탁,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된 통합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위탁법안이 법정위탁 관련 규정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설계 경험을 반영한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책적 함의 : 시대적 맥락에 맞는 균형 잡힌 법제 설계 필요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 및 토론자는 민간위탁이 단순히 운영방식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책임성·효율성의 균형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다양한 이해관계기관의 입장인 노동계, 시민사회는 공공성과 노동권 보장을, 민간기관지자체는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영국과 일본 사례와 같이 민간위탁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법제화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혁신과 정부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제안이 얼마나 제도 설계에 반영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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